종합소득세 신고 완벽 가이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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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 이야기

종합소득세 신고 완벽 가이드

by 추세전환 2025. 4. 23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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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

다음과 같은 소득이 있는 개인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.
  • 사업소득자 : 개인사업자·프리랜서 등
  • 금융소득자 : 연간 금융소득(이자·배당) 2,000만원 초과
  • 근로소득자 : 2곳 이상에서 급여 수령 또는 연말정산 미완료
  • 기타소득자 : 기타소득금액 연간 300만원 초과
  • 연금소득자 : 사적연금 연간 1,200만원 초과
  • 부동산 임대소득자 : 주택 임대소득 보유

신고 제외 대상

아래는 별도 신고가 필요 없는 경우입니다.
  • 단일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 완료
  • 퇴직소득만 있는 자
  •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연금소득만 있는 자

신고 대상 확인 방법

  • 홈택스 ▶ [My홈택스] ▶ [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]
  • 국세상담센터 ☎ 126 문의

2025년 신고 기간

2025년 5월 1일 ~ 5월 31일
(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연장)

※ 신고·납부 기한이 토요일·공휴일일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신고하세요.

※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, 사망일 속하는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.

2025년 종합소득세 세율

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
1,400만 이하 6% 0원
1,400만~5,000만 15% 126만
5,000만~8,800만 24% 576만
8,800만~1.5억 35% 1,490만
1.5억~3억 38% 1,940만
3억~5억 40% 2,540만
5억~10억 42% 3,540만
10억 초과 45% 6,540만

※ 과세표준 = 총수입 − 필요경비 − 소득공제 등

신고 방법

1. 홈택스 전자신고 (www.hometax.go.kr)

  1. 홈택스 로그인 ▶ [신고/납부] ▶ [종합소득세]
  2. 신고서 작성 후 검증 ▶ 전자신고 완료
  3. 최대 2만원 세액공제 혜택

2. 모바일 손택스

  1. 앱 설치·로그인 ▶ [신고/납부] ▶ [종합소득세]
  2. 안내에 따라 작성·제출

3. 세무대리인 위임

세무사·회계사 등 전문가에게 위임하여 신고

4. 서면신고

관할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 제출

절세 팁

① 소득공제 최대 활용

  • 연금저축·개인형 IRP (세액공제 13.2~16.5%)
  • 보험료 공제 (연 100만 한도, 12%)

② 사업자 절세 전략

  • 적격증빙 수취∙사업용 계좌 분리
  • 대출이자 비용처리∙감가상각 활용

③ 세액감면 제도

  • 청년 창업·중소기업 취업자 감면
  • 연구·인력개발비 세액공제

기한 후 신고 & 가산세

무신고 가산세: 세액의 20%
납부지연 가산세: 연 약 8%

가산세 감면율:

  • 1개월 이내 신고 → 50% 감면
  • 3개월 이내 신고 → 20% 감면
  • 6개월 이내 신고 → 10% 감면

기한 후 신고 ▶ 홈택스 [신고/납부] ▶ [종합소득세] ▶ [기한 후 신고]

FAQ

Q1. 일반 근로자도 무조건 신고해야 하나요?

A. 단일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 완료 시 별도 신고 불필요.

Q2. 신고 후 환급은 언제 받나요?

A. 전자신고 시 약 3~4주 이내, 환급계좌 정확히 기재 필수.

Q3. 프리랜서도 신고 대상인가요?

A. 네, 사업소득자로 매년 5월 신고해야 합니다.

Q4. 신고 오류 수정은 어떻게?

A. 홈택스 [신고/납부] ▶ [종합소득세] ▶ [수정신고] 또는 세무서 방문.

Q5. 분할 납부 가능한가요?

A. 납부세액 1,000만 초과 시 2~3회 분할 납부 가능.

※ 본 자료는 정보 제공용이며, 최종 신고 전 반드시 국세청 공지사항을 확인하거나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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