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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
다음과 같은 소득이 있는 개인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.
- 사업소득자 : 개인사업자·프리랜서 등
- 금융소득자 : 연간 금융소득(이자·배당) 2,000만원 초과
- 근로소득자 : 2곳 이상에서 급여 수령 또는 연말정산 미완료
- 기타소득자 : 기타소득금액 연간 300만원 초과
- 연금소득자 : 사적연금 연간 1,200만원 초과
- 부동산 임대소득자 : 주택 임대소득 보유
신고 제외 대상
아래는 별도 신고가 필요 없는 경우입니다.
- 단일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 완료
- 퇴직소득만 있는 자
-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연금소득만 있는 자
신고 대상 확인 방법
- 홈택스 ▶ [My홈택스] ▶ [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]
- 국세상담센터 ☎ 126 문의
2025년 신고 기간
2025년 5월 1일 ~ 5월 31일
(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연장)
※ 신고·납부 기한이 토요일·공휴일일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신고하세요.
※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, 사망일 속하는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.
2025년 종합소득세 세율
과세표준 | 세율 | 누진공제 |
---|---|---|
1,400만 이하 | 6% | 0원 |
1,400만~5,000만 | 15% | 126만 |
5,000만~8,800만 | 24% | 576만 |
8,800만~1.5억 | 35% | 1,490만 |
1.5억~3억 | 38% | 1,940만 |
3억~5억 | 40% | 2,540만 |
5억~10억 | 42% | 3,540만 |
10억 초과 | 45% | 6,540만 |
※ 과세표준 = 총수입 − 필요경비 − 소득공제 등
신고 방법
1. 홈택스 전자신고 (www.hometax.go.kr)
- 홈택스 로그인 ▶ [신고/납부] ▶ [종합소득세]
- 신고서 작성 후 검증 ▶ 전자신고 완료
- 최대 2만원 세액공제 혜택
2. 모바일 손택스
- 앱 설치·로그인 ▶ [신고/납부] ▶ [종합소득세]
- 안내에 따라 작성·제출
3. 세무대리인 위임
세무사·회계사 등 전문가에게 위임하여 신고
4. 서면신고
관할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 제출
절세 팁
① 소득공제 최대 활용
- 연금저축·개인형 IRP (세액공제 13.2~16.5%)
- 보험료 공제 (연 100만 한도, 12%)
② 사업자 절세 전략
- 적격증빙 수취∙사업용 계좌 분리
- 대출이자 비용처리∙감가상각 활용
③ 세액감면 제도
- 청년 창업·중소기업 취업자 감면
- 연구·인력개발비 세액공제
기한 후 신고 & 가산세
무신고 가산세: 세액의 20%
납부지연 가산세: 연 약 8%
가산세 감면율:
- 1개월 이내 신고 → 50% 감면
- 3개월 이내 신고 → 20% 감면
- 6개월 이내 신고 → 10% 감면
기한 후 신고 ▶ 홈택스 [신고/납부] ▶ [종합소득세] ▶ [기한 후 신고]
FAQ
Q1. 일반 근로자도 무조건 신고해야 하나요?
A. 단일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 완료 시 별도 신고 불필요.
Q2. 신고 후 환급은 언제 받나요?
A. 전자신고 시 약 3~4주 이내, 환급계좌 정확히 기재 필수.
Q3. 프리랜서도 신고 대상인가요?
A. 네, 사업소득자로 매년 5월 신고해야 합니다.
Q4. 신고 오류 수정은 어떻게?
A. 홈택스 [신고/납부] ▶ [종합소득세] ▶ [수정신고] 또는 세무서 방문.
Q5. 분할 납부 가능한가요?
A. 납부세액 1,000만 초과 시 2~3회 분할 납부 가능.
※ 본 자료는 정보 제공용이며, 최종 신고 전 반드시 국세청 공지사항을 확인하거나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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